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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by 유기농프로그래밍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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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타이틀로 매년 돌아오는 단어,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이런 단어들을 보면 머리가 아프신가요?

누군가는 돈을 받기도, 내기도 한다는데 이 연말정산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그림을 보고 마지막에 같은 그림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한번 훑어보셨으니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이 되면 한해 동안 내가 낸 세금을 한번 정산한다는 의미로 연말정산입니다. 난 세금을 따로 낸 기억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월급명세서를 확인해보세요. 여러가지 세금들이 나와있습니다.

정부와 나 사이에 1년간 세금을 더 냈는지, 적게 냈는지 따져보자는게 연말정산인 것입니다.

만약 더 냈다면 돌려받아 13월의 월급이 되는 것이고, 덜 냈다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무서운 시간이지요.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대상? 기간?

연말정산은 누구나 하는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입니까? 그렇다면 대답은 입니다. 여러 세금이 있지만,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에 대해 다룹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필수로 해야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지고 근로소득을 얻었다 하면 모두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은 2023. 1. 15. ~ 2023. 2. 15. 이고,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은 2023. 1. 20. ~ 2023. 2. 28.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을 2023. 3. 10.까지 해야합니다.

환급금은 제출한 날짜가 빠를수록 빨리 환급됩니다. 2월이라면 3월, 3월이라면 4월입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기본적으로 홈택스에서 내가 사용했던 내역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모든 내역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정부가 알 수 없는 부분은 직접 정보를 입력하고 입증까지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안경을 맞췄다든지,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자선단체 기부금, 가족 병원비 등등은 해당 단체나 지점에서 홈택스에 신고하지 않으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낸 돈이 있다면 따로 확인 후 연말정산에 추가해야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종합 안내 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교육자료들과 신고 안내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들어가서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종합 안내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는 뭔가요?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따라서 소득이 많다면 세금을 많이 내겠죠. 소득을 덜어내는게 소득공제, 세금을 덜어내는게 세액공제입니다.

 

총 급여는 연봉하고는 살짝 다릅니다. 연봉은 1년동안 받는 봉급을 의미하고, 총 급여는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비과세 소득이란, 식대나 보육 수당 같은 걸 의미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하나씩 보자면, 과세표를 보면, 내가 일년동안 벌어들인 총 급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총 급여 * 세율" 를 하면 세금이 나오는데, 나라에서는 내가 쓴 지출도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고 하여 쓴 돈은 뺄 수 있습니다. 모든 지출을 다 빼는건 아니라 몇가지 항목과 뺄 수 있는 돈의 한계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총 급여를 줄이는 것으로, 인적공제, 연금/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자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것으로 받습니다.

세액공제는 나온 세금에서 한번 더 뺄 수 있는 것입니다. 연금계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자녀 세액공제 같은 것으로 받습니다.

 

세금 = (총 급여 - 지출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

 

소득공제

카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가 넘는 금액부터 공제가 됩니다.

총 급여가 4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도 주의해야할 것이 사용한 금액 전부가 공제되는게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 체크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30%가 공제됩니다. 만약 2000만원을 사용했는데,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공제금액은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이 됩니다. 만약 1000만원은 체크카드로 썼다면, 30%인 3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신용카드 혜택이 좋은게 많기 때문에,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를 체크카드로 사용하는 팁도 있습니다. 또한 캐시백이나 상품권 증정 같은 혜택이 있다면, 금액을 비교해보고 사용하면 좀 더 알뜰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40%입니다. 때문에 어차피 지출할 돈이라면 전통시장에서 쓰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또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은 30% 공제율이니 참고 바랍니다.

 

인적공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받는 공제로, 1명당 연 150만원 공제를 해줍니다. 외벌이에 자녀가 2명인 4인가족의 경우 150 * 4로 6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1명당 100만원)/장애인(1명당 200만원)/부녀자(50만원)/한부모(100만원) 인 경우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로 거주를 위한 주택 구입, 임차 비용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1. 청약통장에 저축하고 있는 금액

2. 주택 임차에 대한 대출원금과 이자

3.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이자(원금x)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의 40% 공제가 되는데, 최대 72만원이 한도입니다.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주는 세액공제입니다. 

자녀기본세액공제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20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 공제해줍니다.

1명인 경우 연 15만원

2명인 경우 연 30만원

3명이상인 경우 3명째부터 1명당 30만원씩

 

출생, 입양, 세액공제

출생신고를 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을 때 한번 공제됩니다.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공제해줍니다. 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 미만은 16.5%, 그 이상은 13.2% 입니다. 납입한도액은 400만원으로 퇴직연금계좌를 더한다면 7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의료비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로 총급여 4000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를 300만원 썼다면, 300만원 - (4000만원 * 3%) = 18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항목은 진찰, 진료와 치료를 위한 의약품, 의료기기,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입니다.

교육비

교육기관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아, 보육시설의 영유아, 취학전 아동, 초중고 교육비, 대학생 교육비 등이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보험료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일반보장성보험료와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연 100만원입니다. 공제율은 12%로, 최대 12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공제율이 15%로,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연 750만원 한도로 총급여에 따라 10% 또는 12% 공제율을 가집니다.

기부금 

기부금에 대하여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지정기부금은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가 있으며 공제율이 각각 10%, 30%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중복공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둘다 공제가 가능한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료비 세액공제)

2. 신용카드로 납부한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및 체육시설 수강료(교육비 세액공제)

3.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복구입비(교육비 세액공제)

 


이렇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뺀 나머지가 최종 결정세액이 됩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간 소득세와 지방세를 더한 값이 결정세액보다 크다면 환급을 받는 것이고, 적다면 뱉어내게 됩니다.

 

위에서 보았던 이미지를 한번 더 보면서 정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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