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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4개월 연장했습니다. 다만 현행 37%인 휘발유 인하폭이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표는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종 | 인하 전 탄력 세율 |
21/11/12 ~ 22/4/30 (20%) |
22/5/1 ~ 22/6/30 (30%) |
22/7/1 ~ 22/12/31 (37%) |
23/1/1 ~ 23/4/30 (25%, 37%) |
휘발유 | 820 | 656 | 573 | 516 | 615 |
경유 | 581 | 465 | 407 | 369 | 369 |
LPG | 203 | 163 | 142 | 130 | 130 |
내년 4월까지 다른 유종은 그대로이고 휘발유만 현행보다 99원 세금할인이 덜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유로는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른 유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개발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니라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했다고 합니다.
한도는 100만원이며, 기존 5%에서 30% 감면인 3.5%로 낮아지게 됩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인 발전연료(LNG,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예정입니다. 15% 인하 조치 그대로 연장을 하는 이유는 발전 원가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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