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1 2023 상반기 개별소비세 6개월 연장(개소세 30% 인하) 2022년 12월 19일 기획재정부에서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유류세 인하 연장 유류세를 인하하는 정책을 4개월 연장했습니다. 다만 현행 37%인 휘발유 인하폭이 25%로 줄어들게 됩니다. 아래 표는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종 인하 전 탄력 세율 21/11/12 ~ 22/4/30 (20%) 22/5/1 ~ 22/6/30 (30%) 22/7/1 ~ 22/12/31 (37%) 23/1/1 ~ 23/4/30 (25%, 37%) 휘발유 820 656 573 516 615 경유 581 465 407 369 369 LPG 203 163 142 130 130 내년 4월까지 다른 유종은 그대로이고 휘발유만 현행보다 99.. 2022.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